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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나노학위 법적 근거 마련…첨단산업 인재 양성 돕는다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소단위 학위과정 법적 근거 마련해 이수 부담 완화

간호학과 정원외 편입학 정원 비율 확대 5년 연장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청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분야별로 지정된 최소 학점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수하면 일반 학사학위와 별개로 미니 학위를 별도로 수여하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기술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짧은 기간에 양성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소단위 학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과 대학 간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망 산업과 융합 학문 등 다양한 전공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습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점 이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단위 학위과정 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와 나노 디그리(nano degree)로 불리는 소단위 학위과정은 전공 등 교육 내용을 소단위로 세분화해 구체적인 역량 개발 교육과정을 집중 제공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통상 9~15학점을 이수하도록 하거나 6개월 안팎의 단기 교육과정을 통해 학위를 수여한다. 국내외 대학과 무크(MOOC·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등이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간제 등록생 등 성인 학습자에게도 소단위 학위과정을 제공해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하고, 해당 과정을 이수할 경우 관련 증명서류 등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대학이 다른 대학·연구기관 및 산업체와 함께 소단위 학위과정을 연계 운영할 수 있고, 과정 명칭에 연계·협력한 기관 명칭을 포함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개별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이 협업해 운영하고 있는 학·석사 연계 과정을 다른 대학과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학의 학사 학위과정과 다른 대학·대학원의 우수한 석사 학위과정을 연계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간 협력을 촉진할 방침이다.

지난 달 지방대에 한해 편입학 선발 가능 총 인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결손 인원을 초과해 자율 배분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지방대가 학칙이 정하는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를 초과해 편입생을 선발하는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밖에 간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부터 간호학과 정원 외 학사 편입학 정원 비율을 10%에서 30%로 확대한 조치도 오는 2028년까지 5년 더 연장한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소단위 교육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대학 현장에서 소단위 학위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돼 사회변화와 기술혁신에 맞춘 인재 양성에 대한 대학의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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