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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 손배 보증 여부 공개해야”… 경기도, 국토부에 제도 개선안 제출





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지정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 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 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증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 기초단체장)에게만 보증 설정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관리 관련 손해배상 보증 설정 여부를 알 수가 없었다.



이번 건의안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회계 비리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손해배상 보증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주자 등의 알 권리 충족 및 회계 비리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고용수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에 회계 비리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가 입주자 등에게 영향을 주는 만큼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해 이번 손해배상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건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 10월 올해 하반기 공동주택 감사를 하면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시 전자추첨 도입과 전국에 일원화된 전자문서 시스템 마련 등 제도 개선안 2개를 국토부에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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