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윤심’만 따르는 정치로 상식의 정치 복원 가능하겠나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당원 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인 현행 당헌·당규상 대표 선출 규정을 ‘당원 투표 100%’로 바꾸기로 의결했다.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역선택’ 또는 친윤(친윤석열)계 후보 난립으로 인한 반윤 후보의 당선을 막으려는 이중 장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 23일까지 룰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당 지도부 선출은 당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정당 운영의 보편적 원리에 비춰 보면 이번 룰 개정은 타당한 조치다. 하지만 내년 3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2~3개월 앞두고 경선 룰을 친윤 세력의 뜻에 따라 갑자기 바꾸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석에서 ‘당원 투표 100%가 낫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18년간 시행해온 ‘국민 여론조사 반영’ 룰을 속전속결로 폐기하는 것은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는 신평 변호사가 “대선 주자의 당권 도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 배경에 ‘윤심(尹心)’이 있다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이 내건 공정·정의·평등과 괴리된 국정 운영을 하고 편 가르기 정치에 몰두하다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여당이 룰 변경을 밀어붙여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전(前)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없다. 국민을 설득해 추진해야 하는 노동·교육·연금·금융·서비스 등 5대 개혁을 성공시키는 것도 어렵다. 국민의힘은 ‘상식의 정치’ 복원을 다짐하며 정권 교체를 이룬 만큼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여론조사를 배제하는 경선 규칙을 이번에 채택하더라도 차차기 대표 선출 때부터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윤심’만 따르는 당 대표를 선출하면 차기 총선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