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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부동산PF 대비한 대손충당금 충분히 적립해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에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서울 금감원 통의동 연수원 등에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2022년 하반기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주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증가하고 있는 대체투자와 부동산PF 내부통제 강화를 보험사에 당부했다. 금감원은 대체투자와 관련해서는 운용사 선정, 투자심사,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리스크관리체계 및 내부통제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유의사항을 보험사에 안내했다. PF대출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비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과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 등 시장 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보험사에 요청했다,

아울러 브리핑 영업 등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법정의무교육이나 금융 교육 등으로 위장해 보험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은 금융소비자 피해와 보험산업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내부통제워크숍을 확대해 실시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감독·검사를 강화해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 능력과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립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감사담당자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과 준법감시인 대상 준법감시인협의체를 연간 2회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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