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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부자감세 vs 주식시장 위축… 뭣이 중한디! [e-캐뷸러리]









오늘의 e-캐뷸러리: 금융투자소득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소득이 발생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양도세를 납부 하는데요. 앞으로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발생하는 수익 중 5000만 원이 넘는 부분(주식 한정)에 대해서는 20%를 과세하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또 기타투자는 순수익 250만 원이 넘으면 수익의 20%에 대해 과세합니다. 하지만 이 논의는 2년 뒤로 미뤄졌습니다. 국회가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금투세 적용 확대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왜 미뤄졌어?

기획재정부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11개 증권사의 주식거래 내역을 분석해 추산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금투세 과세 대상은 약 15만 명 정도에 달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주식시장이 불안정한 데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금리 부담도 커진 만큼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를 주장해 왔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개인투자자들이 세금 회피를 위해 주식을 매도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수가 추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 탓입니다. 주식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야당은 왜 반대했어?

야당은 그간 금투세 유예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했습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면서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려고 했는데요. 야당은 금투세 유예를 위해 대주주 기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소득과 관계 없이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내년부터 0.15%까지 내려 주식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은 오히려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야당의 주장은 일부만 수용됐습니다. 국내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매기는 ‘주식 양도세’는 금투세 시행 이전인 2024년까지 2년간 유지됩니다. 증권거래세 역시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대신 금투세는 2년 유예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로써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는 대주주가 아닌 개인 투자자들은 당장 내년 세금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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