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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5대 부조리 근절…'온라인 노사 신고센터' 운영도

불합리한 노사 관행 개선

내년 2월 개설…근로 감독 강화

경사노위 내 회의체도 구성키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임금 체불 등 5대 불법·부조리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조의 ‘깜깜이 회계’에 칼을 빼 드는 동시에 그간 노동시장에서 지속돼온 불합리한 노사 관행 역시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합리적 노사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 센터를 운영한다. 부당 노동 행위와 임금 체불 등에 대한 신고는 기존 홈페이지 내 신고 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고 포괄임금 오·남용과 특정 노조의 가입·탈퇴 강요, 재정 운용 결과의 공개 거부, 휴면 노조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고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의심 사례는 근로 감독과 시정명령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청년과 저임금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시장의 5대 불법·부조리에 대한 근로 감독 역시 강화한다. 5대 불법·부조리는 △임금 체불 △불공정 채용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부당 노동 행위 등이다. 아울러 노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폭력 등을 통해 다른 노조의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채용 비리 등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에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의체도 구성된다. 앞서 2004년 노조는 생산 시설 점거와 조업 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으며 경영자는 부당 해고와 부당 노동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한 바 있다. 2015년에는 미래 지향적이고 합리적인 노사 관계 발전을 위해 불법·부당 행위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에 합의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노사정은 과거 여러 차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합의를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노사정이 함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를 토대로 노사 모두의 관행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 모두 우리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걷어내고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며 “정부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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