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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율주행·UAM 전담 조직 '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

5개 과, 54명 규모… 미래형 모빌리티 정책 시너지

원희룡(오른쪽 네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식을 열고 참석자들과 떡 커팅식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UAM) 등 모빌리티 혁신을 전담할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출범했다.

국토부는 26일 모빌리티자동차국 출범식과 현판 제막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빌리티 혁신위원장인 하헌구 인하대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유관기관 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국내 관련 산업이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고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기존 자동차정책관을 확대, 개편해 모빌리티자동차국을 신설했다. 이로써 1948년 육운국에서 시작한 자동차 정책 전담조직은 1994년 자동차관리과, 2015년 자동차관리관을 거쳐 ‘모빌리티’라는 이름을 붙인 새로운 국으로 재단장했다.



모빌리티자동차국은 모빌리티총괄과·자동차정책과·자율주행정책과·도심항공교통정책과·자동차운영보험과 등 5개 과, 총 54명 규모로 구성된다. 모빌리티자동차국은 각 부서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자율주행, UAM, 전기·수소차, 개인형이동수단(PM) 등 미래형 모빌리티 정책을 하나의 통합된 전략과 비전에 기반해 추진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수요자 입장에서 최적화된 모빌리티 구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자율주행과 UAM 등 새로운 이동수단은 전동화, 자율주행, 연결성, 공유·서비스로 대표되는 공통점이 있어 각 분야별 정책을 공조·연계했을 때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는 내년 모빌리티법, UAM법, PM법 등 모빌리티 전반에 대한 법·제도 기반을 갖추고 모빌리티 특화도시와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 등 실증·시범 사업을 지원하는 등 본격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원 장관은 “모빌리티가 미래가 아닌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며 직원들에게 “항상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고 민간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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