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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사외이사 선임 늘었지만… '거수기' 역할은 여전

공익법인 낀 총수 일가 편법 지배력 행사, 내년 실태조사





대기업집단에서 사외이사 선임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사회 안건의 원안 가결률이 99.3%에 달해 사회이사들이 사실상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총수(동일인) 일가 미등기 임원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집중 재직해 총수 일가의 책임과 권한이 괴리되는 상황이 지속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67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521개사의 총수 일가 경영 참여, 이사회 구성·작동, 소수주주권 작동 현황 등을 분석한 ‘2022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27일 발표했다. 올해 지정된 76개 대기업집단 중 두나무 등 신규 지정집단과 농협은 분석에서 빠졌다.

공정위 분석 결과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사 288곳의 전체 등기 이사 중 사외이사는 51.7%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증가했다. 상장사는 대부분 법률상 최소 선임 기준을 충족해 사외이사를 선임했고 전체적으로는 최소 기준보다 총 114명을 초과 선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상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비상장사도 6.4%가 사외이사를 선임했다.

이들의 이사회 참석률은 2018년 96.0%에서 올해 97.8%로 증가했지만 이사회 안건 중 원안 가결률은 99.3%에 달했다.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의 비중은 0.69%에 불과해 사외이사들이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58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2394개 중 총수 일가가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경우는 총 178건(임원이 여러 회사에 재직하는 경우 중복 집계)이었다. 총수 일가 미등기 임원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 등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 집중적으로 재직했다. 178건 중 절반 이상(58.4%)인 104건이 규제 대상 회사 직위였다.

총수는 평균 2.4개 회사에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했다. 중흥건설(10개), 유진(6개), CJ(5개), 하이트진로(5개) 총수가 특히 여러 기업에서 미등기 임원을 맡았다. 하이트진로에서 총수 일가가 미등기임원으로 재직한 회사 비율은 46.7%에 달했다.

총수 일가가 1명 이상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348개사(14.5%)로 분석 대상 회사의 전체 등기이사 8555명 중 480명(5.6%)이 총수 일가였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의 상장 주력회사(37.1%),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34.0%), 지주회사(87.5%)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았다.

공익법인의 경우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공익법인에서 총수 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66.7%)이 높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본연의 사회적 공헌 활동보다 편법적 지배력 유지·강화에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에 공익법인이 의결권 제한 의무를 잘 준수했는지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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