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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관협의체 조직해 건설노조 '정조준'…부산지부엔 첫 과징금

◆정부, 건설노조에 강경 대응

협의체, 기업 피해사례 고발 역할

노조 불법행위 일제조사도 실시

'경쟁사 현장 배제 요구' 노조지부

공정위, 과징금 1억 부과 제재 결정

화물연대 사건에 영향 미칠지 주목


정부가 세밑에 건설 분야 노동조합을 상대로 다시금 칼을 빼 들었다. 정부는 기업과의 ‘핫라인’으로 활용 가능한 민관 협의체를 꾸리는 동시에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도 재차 실시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28일 건설 업계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활동 개시를 알리는 첫 회의를 연다. 국토부·경찰을 비롯한 정부 부처는 물론 건설 업계의 주요 협회들이 대거 참여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참가 협회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한국주택협회 등이다. 이들 협회는 노조의 보복이 두려워 앞에 나서지 못하는 기업들을 대신해 피해 사례를 정부에 고발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 점검이 끝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건설노조를 향해 활 시위를 당긴 것은 노조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한 의지로 분석된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노조를 겨냥해 “노조의 불법적 행위는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라고 밝히는 등 원색적인 강경 발언을 이어왔다.

원 장관은 이날도 “안전 준수 사항이나 건설업 규제가 오히려 (기업이) 노조에 약점이 잡히는 부분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고 있다”며 “단속이나 행정조사, 현장 근로 감독 등을 통해 현장과 기업·노동자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건설 현장의 새 질서를 짜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의 발언대로 정부는 민관 협의체 발족과 동시에 올 4월 한 차례 실시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조사도 다시 시작한다. 대한건설협회 등은 신고자를 비밀에 부치는 것은 물론 건설노조 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피해 사례를 접수하게 된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마음 놓고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며 “신고하면 노조도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기업들도 신고를 하게 되는 만큼 ‘노조의 불법행위’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검찰’ 공정위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 원 부과를 결정한 것도 주목된다. 이들이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 등을 중단하겠다’며 건설사를 압박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건설기계 대여 업자들이 모인 노동조합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하고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2020년 5∼6월 부산 송도 현대힐스테이트 공동주택과 서대신 한진해모로 공동주택 건설 현장을 찾아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다. 일감 확보를 위해서였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부산 지역의 레미콘, 유압 크레인, 굴착기 등 건설기계 대여업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의 상당수는 보유한 기계를 빌려줄 때 직접 운전도 해 특고에 해당한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거래를 끊지 않으면 레미콘 운송 및 건설기계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건설사에 통보했고 실제로 레미콘 운송을 열흘간 멈추기도 했다. 이에 공사가 늦어질 것을 우려한 건설사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유압 크레인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도록 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 소속 대여업자들은 부산 지역 등록 건설기계의 29.5%, 부산과 경남 일부 지역(김해·양산·진해) 레미콘 차량의 97.6%를 보유하고 있다. 영향력이 큰 만큼 다른 사업자들이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부산건설기계지부의 2020년도 연간 예산액이 10억 800만 원인 만큼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해 이들에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

공정위가 최고 의결 기구인 전원회의를 거쳐 건설노조 지회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심사관 전결을 통해 경고 조치를 내린 적만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 과정에서 사업자단체 규정을 어겼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도 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만큼 이번 건설노조 심의 결과가 향후 사건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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