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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났다고 버리지 마세요…배탈 안 납니다" [지구용]

/사진=연합뉴스, 디자인=박희민 디자이너




자취를 하는 에디터는 주기적으로 냉장고 파먹기를 하는데요. 사실 대부분 유통기한이 지나서 먹는 것보다 버리는 것이 더 많았어요...(반성합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유통이 아니라 ‘소비기한’이 적용되면서 식품에 표시되는 섭취 가능한 기간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라는데요. 오늘 레터에서는 유통기한이 왜 바뀌는지, 식품별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알아볼게요.

소비기한, 유통기한과 뭐가 다르지?


기존의 유통 가능한 날짜를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유통 후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제도예요. 즉, 유통기한은 '팔아도 되는 기한', 소비기한은 '먹어도 이상이 없는 기한'을 의미. 우리나라에서 식품 기한의 표기 기준이 바뀌는 것은 무려 38년 만이라고 해요.

유통기한 지나면 버려야 하는 줄 알았지




사실 유통기한은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까지의 기한으로, 정확히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식품을 버려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다수의 소비자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버려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유통기한 제도가 식품의 폐기량을 증가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56.4%가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사실 에디터도 저기 속했고요...(반성합니다2)

이런 잘못된 인식의 결과는 더욱 참담... 2020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음식물 폐기 제품 중 65%가 섭취하지 않은 완제품 상태였다고 해요. 이정도면 정말 심각하죠.

소비기한은 이러한 유통기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어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불필요한 온실가스 배출 및 사회적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죠.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식품폐기가 줄면 연간 약 1조 원의 비용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초콜릿은 51일 동안 먹을 수 있다고


소비기한이 적용되면 식품의 섭취 기한은 얼마나 길어질까요? 제품마다 다르지만 통상 기존의 유통기한보다 20~50%가량 길어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가공유인 딸기우유는 그동안 포장재에 유통기한을 기준(생산?포장 후 17일)을 기준으로 날짜가 표시됐지만, 내년부터는 권장 소비기한(26일)을 기준으로 바뀌어 표기돼요. 즉, 12월 29일 생산된 딸기우유 제품에는 소비기한이 2023년 1월 24일로 표시되는 식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2개 식품 유형 18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는데요. 아래 표를 보면서 즐겨먹는 식품의 소비기한을 한 번 확인해보세요. (앞으로 ‘식품안전나라’에서 추가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는 '냉파' 더 조심해야 해요


소비기한으로 바뀌면서 앞으로는 냉장고 파먹기 할 때 더욱 신중해져야 해요.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식품의 부패 시점까지 남아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죠.(참고로 식품의 부패까지 유통기한은 30~40%, 소비기한은 10~20% 남았다고 보면 됌) 그래서 기한을 많이 넘겼을 때는 주저 없이 버려야 배탈의 불상사를 피할 수 있어요.

결국 소비기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날짜와 보관 방법인데요. 특히 식품별 보존·유통 온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냉장 보관 기준은 0~10도, 냉동 보관은 영하 18도 이하, 상온은 15~25도, 실온은 1~35도 등이에요.

또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들은 유통기한이 적혀있어서 당분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혼재될 수 있으니 날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새해에도 지구용과 함께 음식물 쓰레기 없는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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