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국이 좋아서” 유학 왔는데…취업비자 '하늘의 별따기'

[신년기획: 외국인 쿼터제 총체적 부실] <2>무늬만 유학생, 돈벌이 한국행

'코리안 드림' 안고 왔지만 E-7 비자 장벽

"자격요건 맞추기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려"

졸업한 유학생 10명 중 6명 '뭐하는지 몰라'

"韓정착 길 막혀 불법체류 문제 발생" 지적도

서석용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하노이 지사장이 지난달 1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협회는 베트남 학생들의 유학 준비를 돕기 위해 한국어 및 문화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하노이=박신원 기자




“그냥 한국이 좋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좋고 사람도 문화도 좋아요. 전라도에 있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싶어요.” (베트남 국적의 유학 준비생 부티지엠)

“한국의 영화와 음악을 좋아해서 유학을 꿈꿨어요. 한국 사람과 직접 소통하고 경험을 쌓고 싶어요.”(베트남 국적의 유학 준비생 끼요우투이)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국제대진유학원에서 만난 현지인 학생들은 왜 한국 유학을 꿈꾸느냐는 말에 한국에 대한 깊은 호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에서 한국 취업을 준비 중인 쿠엇광중(23)은 여동생을 한국에 유학 보내고 자신은 한국에서 일하며 돈을 벌어 학비를 대주고 싶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그냥 한국이 좋아서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여동생을 보내고 대신 한국에서 취업해 학비를 보태주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했다”며 “그냥 한국이 좋다. 한국은 많이 발전한 나라니까 공부도 하고 싶고 체험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베트남 유학생들은 ‘코리안 드림’을 갖고 한국 유학길에 오른다. 하지만 정작 공부를 마친 뒤에는 취업 비자(E-7)라는 장벽을 마주한다. 비자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없는 만큼 다시 귀국하거나 불법체류자가 되는 갈림길에서 고민한다. E-7 비자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취직하는 등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비자다. E-7 비자를 받지 않고 구직 비자인 D-10 비자를 취득해 1회에 6개월씩 비자를 연장하면서 최장 2년까지 체류하는 방법도 있지만 결국 E-7 비자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한국에 남아 있을 방법이 없다. 법무부가 최근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아 한국에서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외국인 취업 비자의 문은 아직 제한적이다.



베트남 현지에서 한국으로 유학생을 보내는 국제대진유학원의 전티톼 대표는 “유학생들이 E-7 비자를 받는 자격 요건을 맞추기가 까다롭고 조건을 맞춰도 비자를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고용주도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은 근로자의 행정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우니 그냥 불법체류자를 쓰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는 것을 단순히 외국인의 문제라고 이해하기에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학위 과정 유학생 중 졸업 이후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은 ‘미상’ 범주에 포함된 졸업생은 50~60%에 달한다. 교육부의 고등교육통계에 따르면 2021년 국내 학위과정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 1611명은 △본국 귀국 193명(12.0%) △국내 취업 257명(16%) △국내 진학 189명(11.7%) △미상 972명(60.3%) 등이다. ‘미상’ 범주에 해당하는 외국인 비율은 2017년 36.7%, 2018년 42.3%, 2019년 49.9%, 2020년 56.2%, 2021년 60.3%로 최근 5년 연속 증가세다.

베트남에서 유학 준비생을 가르치는 한국어학원 A 원장은 “유학생을 받기만 하고 정작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는 길은 안 터주기 때문에 (불법 취업과 불법체류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유학생들이 졸업 이후 E-7 비자를 받고 취업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