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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세제지원·공급망 '3개 화살' 앞세운 TSMC…K반도체에 '넘사벽' 되나

■ 희비 엇갈린 대만·韓 반도체

TSMC, 국회 지원에 대규모 투자

4분기 매출 43%·순익 78% 급증

韓, 반도체법·법인세 감면 하세월

SK 이어 삼성도 1분기 부진 우려





삼성전자와 TSMC의 매출이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반도체 분야 주요 업종이 다르기 때문이다. TSMC는 시장 등락에 영향을 덜 받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는 정보기술(IT) 시장 업황에 큰 영향을 받는 메모리 분야에서 강한 면모를 띠고 있다. 금리 인상, 물가 상승 등으로 세계 IT 수요가 꽁꽁 얼어붙자 특성이 다른 두 업체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린 셈이다. 게다가 반도체 산업 지원에 사활을 건 대만 정부와 달리 삼성전자를 보유한 한국의 지원 분위기는 냉랭한 편이다.

TSMC는 고객사의 시스템반도체를 대신 생산해주는 칩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분야에서 50% 이상의 점유율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칩 파운드리 사업은 ‘선 주문 후 생산’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객사가 TSMC에 생산하고자 하는 칩 스펙을 알려주면 공장 라인 가동을 시작하기 때문에 재고가 덜 남는 방식이다. 또한 시스템반도체에는 수천 가지 종류의 칩이 있어 특정 업종에 불황이 찾아오더라도 TSMC 매출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또한 1987년 설립된 TSMC는 30년 이상 칩 제조 공정 노하우로 다양한 고객사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TSMC는 3㎚(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부터 0.25㎛(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까지, 즉 첨단 칩부터 구형 반도체 생산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애플·엔비디아·AMD 등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세계 최대 IT 회사부터 중소 팹리스(칩 설계) 기업까지 고객사로 둘 수 있다.

최근 이 회사는 이윤이 많이 남는 7나노 이하 극자외선(EUV) 공정에 투자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TSMC는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는 EUV 노광 기기를 100대 이상 보유한 유일한 회사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TSMC는 지난해 4분기 매출 가운데 32%를 차지한 5나노 공정 라인 확보에 집중 투자하면서 고객사 확보에 공을 들인다.



대만 정부의 화끈한 반도체 지원책도 TSMC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만은 이달 7일 ‘산업 혁신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반도체 업체 연구개발(R&D) 투자비의 25%, 설비투자의 5%를 세액공제해주기로 하는 등 통 큰 지원책을 발표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D램·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 다만 메모리반도체의 영업 특성은 ‘선 생산 후 주문’ 방식이다. 일단 최첨단 메모리반도체 생산을 완료하고 고객사의 수요대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메모리 시장 내 지배력이 아무리 공고하더라도 수요가 꺾이는 순간 삼성전자 제품 보관 창고에는 재고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메모리 제품군이 D램·낸드에 한정된 것 역시 삼성전자 실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1분기도 계절적 비수기, 거시경제 악화 등으로 D램과 낸드가 각각 18%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향후 반도체 분야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확보하려면 파운드리 사업 투자에도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운드리 2위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3나노 파운드리를 양산하는 등 2019년 발표한 ‘2030 시스템반도체 1위’ 비전 실현을 위해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TSMC에 비해 고객사 수가 적고 제조에 필요한 설계자산(IP) 수가 턱없이 부족해 보다 공격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촉박한 상황에 힘을 보태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시설 투자액 중 단 8%만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K칩스법)을 통과시켰다. 기존 추진했던 20%와는 큰 차이를 보인 결과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기준 8%에서 15%까지 올리기로 발표했지만 이 역시도 국회를 통과해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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