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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3구·용산 미분양만 매입임대 가능한 LH 규정 손본다

조정대상지역만 빼고 매입 안돼

지방 미분양 등 대상 포함 추진

금융위기 때도 7058가구 매입

국토부 "재정·수요 고려해 검토"





정부가 주택 경기 연착륙을 위해 민간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현행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만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가능해 관련 규정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매입임대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 대상에 미분양 아파트를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주택 매입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인구 50만 명 이상인 도시’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이밖에 △직원 본인 및 가족 소유 주택 △승강기 미설치 주택 △지하(반지하 포함) 세대가 있는 주택 등 매입 제외 주택 기준으로 총 21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LH에서 매입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는 극히 제한적이다. 현행 기준을 따르면 전국에서 규제지역으로 남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만 매입할 수 있다. LH가 지난달 21일 매입한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36가구(전용면적 19~24㎡)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는 강북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매입이 가능했다.

문제는 전국 미분양 물량 대부분이 지방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총 5만 8027가구인데 이 가운데 지방 미분양 주택이 4만 7654가구로 82.1% 비중을 차지한다.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국 7110가구 중 6059가구(85.2%)가 지방에 있다. 특히 부산(927가구), 경북(906가구), 경남(759가구), 전남(752가구) 등에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많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매입 대상 아파트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매입임대 관련 LH 규정을 개정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방 등에서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LH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정부 대책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공공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07년 9월 당시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 방안’을 발표했는데 준공 전 미분양은 대한주택보증(현 주택도시보증공사)이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준공 후 미분양은 대한주택공사(현 LH)가 리츠를 통해 매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서울경제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LH 기존 미분양 매입임대사업 추진 현황’에 따르면 LH는 2008~2010년 미분양 아파트 총 7058가구를 매입했다. 연도별로 △2008년 5028가구 △2009년 1317가구 △2010년 713가구다. 당시 매입 대상은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로 한정했다. 매입 가격은 국민임대주택 건설 단가와 감정 가격 중 낮은 가격으로 정했으며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는 국민임대(60㎡ 이하·1717가구), 10년 공공임대(60㎡ 초과·5941가구)로 각각 공급됐다.

국토부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 방안에 대해 아직 검토 중이며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재정 여건, 임대 수요, 지역별 상황과 업계 자구 노력 등을 고려해 그 수준·시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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