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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마스크 착용 권고…객차 안서 벗으면 과태료 10만원 [Q&A]

■실내마스크 해제 Q&A

마스크 벗고 회의·학교수업 가능

어린이집·유치원서도 '노마스크'

택시·통학버스 탈땐 착용해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0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정례 브리핑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0일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일부 실내 공간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이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마스크를 벗고 생활할 수 있게 된다. 직장인들은 사무실에서 마스크를 벗고 회의를 하는 게 가능해진다. 완전한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 것이다. 방역 당국의 이날 발표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장소는.

A.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대중교통 내이다. 감염취약시설은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증진시설·장애인복지시설이다. 대중교통에는 노선 버스와 철도, 택시 등 운송사업 차량과 항공기 등이 모두 포함된다.

Q. 학교·유치원 등도 밀집 환경으로 감염취약시설로 분류할 수 있는데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에서 왜 제외했나.

A. 감염취약시설 범위는 이용자 특성, 시설 감염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 일반적인 영유아 및 학생은 중증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아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서 제외했다.

Q.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유지되나.



A. 유치원이나 학교 통학 차량은 전세버스로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Q. 택시는 전염 위험이 높지 않다는 얘기도 있다.

A. 다수가 모이지는 않지만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속하는 만큼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Q. 실내 지하철역·기차역·공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어떻게 되나.

A. 대중교통 수단에 탑승 중인 경우에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적용된다. 실내 지하철역·기차역·공항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 공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승강장 등이 환기가 어려운 ‘3밀’ 실내 환경에 해당한다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Q. 감염취약시설에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이 포함되나.

A. 노인복지관·경로당 등은 감염취약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마스크 의무 유지가 필요한 세부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신속히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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