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수감된 40대가 구치소 직원들에게 살해당할 뻔했다고 거짓 고소장을 넣었다가 도리어 형량이 늘었다.
25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하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 복역하던 지난해 6월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만들어 경찰 등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의료과 직원 등이 자신을 때리고 가슴에 몰래 대바늘을 찔러 넣어 죽이려 한 것처럼 허위 사실로 고소장과 진정을 넣었다.
A씨는 수사 기관에 이를 믿게 하려고 가슴 부위를 몰래 자해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착각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국가 형사 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타인을 형사 처분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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