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업역 개편으로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간 시장진출이 가능해진 가운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하반기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대시장 진출 건설공사에 대한 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한 결과 173건을 적발해 행정처분 기관과 발주기관에 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대시장에서 도급받은 건설공사와 10억원 미만 건설공사 중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를 대상으로 5개 지방국토관리청·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그 결과 상대 시장에 진출한 건설사업자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고 도급금액의 20% 안에서만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110개 종합건설사업자와 10개 전문건설사업자는 이를 위반해 20%를 초과해 하도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유형은 전체 적발 건수의 69.3%에 달했다. 또 도급금액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하도급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위반하고 종합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한 사업자 53개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한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20억원인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지 않고 도급금액의 20%를 초과해 하도급했다. 또 다른 종합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9억원인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이 불가한 종합건설사업자에게 주기도 했다. 적발된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과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된 공정건설지원센터에 113건의 불법 하도급 신고가 접수됐으며, 현재 53건을 조사해 22건은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10건은 수사기관에 송치, 21건은 증거불충분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60건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가 작년 하반기 소속·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대상으로 부적격 건설사업자(페이퍼컴퍼니) 단속을 한 결과 18개 사업자가 적발됐다.
적발대상은 시설·장비, 기술 능력, 사무소, 자본금 등 건설업 등록을 위해 갖춰야 할 최소 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로 등록한 건설사업자다.
국토부는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 등 처분권자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계약에서 배제해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를 차단했다. 실제로 국토부가 작년 4분기 단속한 공사 현장의 평균 입찰 참여 업체 수는 단속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입찰 업체 수보다 46%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종하 공정건설지원팀장은 “페이퍼컴퍼니 단속이 부적격 건설사업자의 수주를 차단하는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단속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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