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은 2월 24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천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00억원을 지원해 총 2820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올해는 주택 외에도 축사, 창고 등에도 처리 희망수요가 많은 비주택 물량을 확대했다.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원하는 소유자로 주택은 가구당 352만원까지, 비주택은 최대 54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수급자 등 사회취약 계층은 슬레이트 처리비 전액,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금은 위탁한 슬레이트 전문처리업체에서 철거 후 업체에 처리비용이 지급되는 방식으로 개인이 철거?처리 시에는 비용청구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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