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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때 'ESG평가' 뺀다

■ 수탁위 가이드라인 수정

기준 방대·모호해 기업 옥좨

기후변화·산업재해 중점관리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 변경도

복지부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위원회가 주주권 행사에 '정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를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 기준이 방대하고 모호해 부작용이 크다는 재계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첨예하게 부딪혔던 주주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에 판단을 일임하기로 했다. 소유가 분산된 기업의 스튜어드십코드는 강화하되 지배주주가 있는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기사 3면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소위원회는 지난해 말 최종 회의를 열고 주주활동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소위는 기존 ‘정기 ESG 평가 등급이 하락한 사안’을 삭제하기로 하고 대신 기후변화·산업재해 관련 중점관리사안 신설을 수용했다. 정기 ESG 평가는 본래 취지대로 내부 기금 운용에만 활용된다. 기존 정기 ESG 평가의 경우 지표 자체가 58개로 방대하고 모호해 중점관리사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글로벌 트렌드에 맞게 기후변화 및 산업재해 리스크를 '핀셋'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기후변화·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추상적인 용어와 기준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수용해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개선 여부 판단 기준을 병기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기존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 기준인 ‘ESG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우려 사안’과 중복되는 문제도 해소했다.



소위는 지침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복지부에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다음 달 열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소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복지부는 내부 숙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하게 된다.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복지부가 칼자루를 쥐게 된 이상 수탁위가 대표소송 권한을 갖는 방안은 사실상 무산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한 관계자는 “그간 여론의 반발과 현 정부의 성향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의결을 보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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