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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천연물 기반 코로나 치료제’ 골드퍼시픽 패스트트랙 수사… 주가조작 혐의

렘데시비르 보다 50배 효능 높다며 홍보

과장·허위 정보 등 주가조작 혐의 수사 중

연구 결과에 주가 급등락 반복하며 주목

일양약품 등 제약업계 모럴헤저드 우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건율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연구결과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골드퍼시픽(038530)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수사는 금융감독기관에서 먼저 혐의점을 발견하고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수사라 관련 업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일양약품(007570)이 주가조작 의혹으로 수사 받은데 이어 또 다른 업체의 주기조작 혐의가 불거지면서 제약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작년 8월께 골드퍼시픽 등의 주가조작 혐의를 금융감독원에게서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이첩 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해당 의혹과 관련, 치료제 후보물질의 개발과 생산을 담당했던 바이오헬스케어 A업체와 경희대학교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다.

골드퍼시픽은 선학초?오배자 등 천연물질을 이용한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을 진행 중인 코스닥 상장사다. 2020년 7월 자회사인 B 업체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인 APRG64을 인수했다. 작년 7월 13일에는 해당 물질에 대한 전기 제2상 임상시험(2a)을 식약처가 승인했다. 2상 임상실험은 신약의 유효성과 안정성을 증명하는 단계다.

검찰은 골드퍼시픽이 대외적으로 홍보한 내용이 과장됐거나 허위라고 보고 있다. 앞서 골드퍼시픽은 개발 중인 치료제 후보물질 APRG64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과 복제를 동시에 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세포 내 감염 억제 능력이 코로나19 치료제로 국내 공급 중인 렘데시비르 대비 50배 이상의 효능을 보인다고 홍보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과장된 정보를 과도하게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는 전형적인 행태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골드퍼시픽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이 부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주가조작이 이뤄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골드퍼시픽의 주가는 후보물질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와 임상승인 결과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해왔다. 골드퍼시픽의 후보물질이 임상 1상에 착수한 2020년 7월께 당시 1060원이던 주가는 석달 만에 2455원으로 131% 급등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1140원으로 급락했다. 골드퍼시픽이 렘데시비르보다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반복적으로 홍보한 시점이다.

국내 제2상 임상시험이 임박했다고 홍보했던 2021년 7월 1240원이던 주가는 9월 말 2585원으로 108% 상승했다. 식약처의 전기 제2상 임상시험(2a)이 승인된 작년 7월에는 주가가 570원에서 926원으로 62% 급등했다. 지난 10일 골드퍼시픽의 주가는 448원이다.

제약업계에서 바이오업체의 주가조작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일양악품은 지난 2020년 백혈병 치료제 ‘슈펙트’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0% 소멸시킬 수 있다고 발표해 당시 2만 원 수준이던 주가를 10만 원 이상으로 띄웠다. 이 시기 일양약품 소유주 일가가 임상 실패 이후 8만 2000주를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김동연 일양약품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데 대해 대표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검찰이 골드퍼시픽의 주가조작 의혹을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만큼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은 금융감독원이 특정 사실 관계에 대해서 혐의점이 발견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사기관으로 이첩하는 제도다.

다만 골드퍼시픽과 관계사 등 검찰수사 대상 업체들은 오히려 주가조작의 피해자라고 반박하고 있다. 골드퍼시픽 주가조작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업체의 한 관계자는 “골드퍼시픽과 관계사들 모두 피해자”라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제약업계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12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식약처의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임상지원 사업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식약처 등 9곳을 압수수색했다. 정부는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2년간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신약개발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사 5곳과 백신 개발사 9곳 등 총 14곳의 임상 과제를 지원했으나 셀트리온과 SK바이오사이언스 두 곳만 신약 개발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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