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에서 ‘콜(택시 호출) 몰아주기’로 가맹택시를 우대해 257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몰아주기로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도 빠르게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가맹택시는 무료 서비스인 ‘일반호출’과 유료 서비스인 ‘블루호출’을, 비가맹택시는 일반호출만을 받는데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호출에서도 가맹택시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 내용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 서비스에서 가맹택시를 우대해 배차했다. 가령 가맹기사가 6분 거리에 있다면 그보다 가까운 0~5분 거리의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후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우선 배차를 위해 ‘수락률’을 적극 활용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분석이다. 수락률이 높은 기사에게 더 많은 배차가 가능하도록 배차 로직을 만들었지만 공정위는 수락률 자체가 비가맹택시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고 봤다. 그 결과 평균 수락률이 가맹기사는 70~80%, 비가맹기사는 10%로 나타났다.
이런 방식으로 비가맹기사보다 많은 호출을 받은 ‘카카오T블루’ 가맹기사의 월 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기사 대비 1.04~2.21배 높았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시장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었다.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점유율은 2019년 말 14.2%에서 2021년 말 73.7%까지 늘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승차 완화 효과 등이 확인됐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콜 골라잡기 없이 묵묵히 승객들의 빠른 이동을 위해 현장에서 애써온 성실한 기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제기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처음 나온 공정위의 플랫폼 제재 사례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플랫폼 규제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혁신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이해관계자 간에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한쪽에 치우친 주장으로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