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를 산책시키던 30대 남성이 행인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먼저 시비를 건 쪽은 행인이었으나, 재판부는 견주의 반격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폭행 혐의를 받는 고 모(39)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고 씨는 지난 2021년 11월 7일 오후 2시 56분쯤 서울 강동구에서 대형견을 산책시키던 중 인근에 있던 신 모(55) 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그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신 씨는 고 씨와 산책 중인 대형견이 입마개 없이 자신의 뒤를 따라오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길가에 놓여있던 쓰레기 더미를 고 씨에게 집어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이후 고 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이에 견주 고 씨는 신 씨를 밀쳐 길바닥에 쓰러뜨리고, 목을 조르며 뒷덜미를 끌고 다니는 방식으로 폭행했다.
고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폭행할 의도가 없었고, (폭행 역시) 단지 현행범인 신 씨를 제압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신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씨가 먼저 고 씨를 향해 쓰레기를 던지는 등 폭행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 씨는 단순히 신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붙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바닥에 앉아있는 신 씨의 뒷덜미를 잡고 끌고 다니는 등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폭행의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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