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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무배당' 결정에 소액주주 뿔났다

영업익 2조에도 미수금 이유 대자

"미수금 회계처리 방식 사실상 위법"

소액주주연대 '집단소송' 움직임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도 9조 원에 육박하는 민수용(주택용·영업용) 가스요금 미수금 때문에 ‘무배당’을 결정하자 소액주주들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삼천리 등 도시가스 소매 업체를 상대로 미수금 반환 소송과 채권 추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소액주주연대는 “공사가 나서지 않는다면 미수금 방치를 이유로 30일 후 공사 이사·감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가스공사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은 공사 창립 이후 처음이다. 가스를 수입해 도매로 공급하는 가스공사가 소매 업체에 이미 공급한 가스의 요금을 받아 미수금을 해결하라는 의미다. 공사의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을 사실상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소송이다.



현재 가스공사는 판매 손실금을 자산 중 하나인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독특한 회계 처리 방식을 적용한다. 영업손실을 추후 정부에서 정리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 방식이다. 이로 인해 적자가 쌓여도 재무제표에는 흑자로 기재되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

가스공사는 서민 부담 경감 등을 이유로 현재 민수용 요금을 원가 미만에 공급하고 있다. 민수용 요금에서 손해를 보는 만큼 미수금이 계속 쌓이는 구조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1년 1조 8000억 원에서 지난해 8조 6000억 원으로 1년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1분기에는 12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가스공사는 그동안 장부상 순이익의 최대 40%를 배당해왔지만 올겨울 ‘난방비 폭탄’ 이슈가 터지자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했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가스공사의 지난해 순이익이 1조 49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5% 늘었지만 미수금 때문에 주주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현수 가스공사 소액주주 대표는 “한국전력이 전력 판매에 따른 손실을 영업손실로 기재하는 것과 비교해봐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처리 회계 방식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소액주주들은 정부가 공사를 장부가치로 공개 매입해 비상장사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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