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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첫 '보험회사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 개최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보험 계약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지급여력제도(K-ICS)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1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리는 실무협의체에는 금융당국,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회사 등이 참석해 신제도 적용 실무 이슈와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공유한다.

우선 실무협의체는 보험업계가 자본증권 발행 전에 가용자본 인정기준을 미리 인지해 발행조건에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가용자본 인정기준은 지급여력제도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준으로, 과거에는 자본증권 발행 시 고려되지 않았었다.

재보험계약 관련 지급여력제도 신용등급 적용기준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신용평가기관은 다양한 종류의 ICR, FSR 등의 신용등급을 부여하는데, 지급여력제도에서는 신용리스크 측정시 FSR등급 사용 허용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불명확했었다. 이에 실무협의체는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재보험계약과 관련한 신용리스크를 측정할 때는 FSR등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계약마진(CSM) 산출을 위한 할인율 적용기준의 경우 3개월 이내 시점 중 회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되, 결산 때마다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문서화 하는 등의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약환급금 산출시에는 해약식준비금을 사용하도토록 관련기준을 명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분기별로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보험업계의 실무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긴밀하게 소통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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