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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도체 투자 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 감내 가능…원안 통과돼야"

고용·투자 늘어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한다고 강조

"공제율, 경쟁국 등 고려해 결정"…정부안 통과 촉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로 줄어드는 세수 규모는 과도하지 않다”며 “오히려 미래에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인 투자”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 상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하는 모습이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세액공제율 30% 이상 상향’에 대한 주장에는 우회적으로 선을 그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레제한법 개정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개정안 통과로 예상되는) 총 세수 감소 규모는 3조 3000억 원이며 이중 1년 한시 조치인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따른 감소 규모는 2조 2000억 원”이라며 “즉 2025년부터는 단기적으로 세수감이 매년 1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3조 3000억 원은 총 국세 수입의 0.8% 수준”이라며 “과거 연평균 5~6% 수준의 국세 증가율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국세 증가 규모 범위 내에서 감당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반도체·백신·2차전지) 투자 세액 공제율을 8%에서 15%(대기업 기준)으로 높이고, 올 투자금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을 초과할 때 적용되는 추가 공제율을 기존 3~4%에서 10%로 상향 조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한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지난 1월 이 같은 개정안을 내놨지만 세수 감소 및 대기업 특혜 우려 등으로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자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배포해 통과 필요성을 역설한 모습이다.

기재부는 또한 “기업의 투자·고용 확대는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장기적으로는 세입 기반이 확대되는 세수 선순환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투자가 실제 실행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세액공제는 세수 감소 규모와 투자·성장 간의 연결고리가 더 강하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경제 성장이 1% 추가로 이뤄지면 세수가 약 3조 7000억 원 늘어난다고 보는데, 이는 세 지원에 따른 세수 감소 규모보다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기업 투자 확대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가로 이어져 국민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정부 원안’대로의 통과를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3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난색을 표한 모습이다. 기재부는 “경쟁국과의 대등한 경쟁을 위해 공제율을 최대 25%(중소기업·국가전략기술 투자 기준)로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반도체를 지원하고자 한다”며 “공제율은 과거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해 결정했고,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와 유사한 수준의 정책적 효과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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