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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사기 분양' 다인건설에 공사대금 62억원 지급명령

대구 로얄팰리스 투시도. 다인건설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등 62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다인건설에 지급명령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다인건설은 2021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미분양 상가를 떠넘기다가 덜미가 잡힌 적 있는 업체다. 이후 공정위는 다인건설의 여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직권조사 등을 벌여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인건설은 17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25건의 건설공사를 위탁한 후 2017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각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약 54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또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약 8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다인건설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위반으로 판단하고 지급·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하도급대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가 구제되고 건설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년 오동석 회장이 설립한 다인건설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점만 섞은 ‘아파텔’(브랜드명 로얄팰리스)을 국내 부동산 시장에 처음 선보이면서 한때 도급 순위 66위의 중견 건설사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대구와 울산, 부산 등에 문어발 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더니 곳곳에서 미분양이 나거나 사업이 중단됐다. 오 회장은 2021년 12월 사기 분양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2022년 5월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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