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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 유연성·건강 보호 기준으로 근로시간 꼼꼼히 설계하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MZ세대를 대변하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와 만나 근로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설득 작업을 벌였다. 이 장관은 이날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로시간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하자 뒤늦게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경직된 주 52시간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달 6일 ‘주’ 단위 연장 근로를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탄력 있게 운영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일감이 몰리는 경우 근무시간을 늘리는 대신 그렇지 않은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 근로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게 된다. 그런데 ‘주 최대 69시간 근로’ 등이 부각되면서 반발이 나왔다. ‘노사 합의’ 조건이나 근로시간저축계좌 도입 등 안전장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탓도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를 내놓아 정책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14일 근로시간제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이틀 뒤 ‘주 60시간’ 기준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20일 “가이드라인이 아니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은 하루 뒤 국무회의에서 “주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못 박았다.

“정부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오락가락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노동 개혁 본연의 취지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글로벌 추세에 맞지 않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획일화된 근로시간제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정부는 기업에는 인력 운용의 숨통을 틔워주고 노동자에게는 근로시간 선택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대원칙에 따라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의견까지 경청해 주 단위 최대 근로시간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 업종·직무별 특성도 고려해 근로 여건과 보상 방안을 아우르는 꼼꼼한 설계 작업을 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확고하게 중심을 잡고 노동시장 유연성과 건강 보호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시키는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와 국민을 설득하면서 노동 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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