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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북한 공작원 접촉' 민주노총 간부 구속영장 청구

북한 측과 온라인·대면 접촉

반정부 시위 구호 지령 받아





검찰이 북한 공작원을 접촉해 반정부 시위 지령을 받은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3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전날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 대남 공작원과 수년간 온라인으로 연락을 주고 받고 동남아 일대에서 직접 만나기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북한에 국내 정치나 정세 등을 상세히 보고했고, 북한은 이들에게 '이게 나라냐' 등 반정부 시위 구호를 적어 지령을 내렸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편 경남 창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 4명은 최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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