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마을금고 '대주단 협의체' 1300개 지역금고 참여

내달 자율협약 맺고 협의체 출범

부동산PF 도미노 부실 공동 대응

새마을금고중앙회 전경/사진 제공=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대주단협의체’를 가동한다.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상호금융권에서 대주단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3일 금융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약 1300개 지역 금고는 다음 달 중 자율 협약을 맺고 부동산 PF 대주단협의체를 출범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전 새마을금고가 모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자율 협약에는 PF 사업장 부실 발생 시 정상화 지원을 위한 절차와 요건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특정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한 사업장에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대주단협의체에 있는 다른 금고에서 이를 지원해 사업이 끝까지 마무리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자율 협약과 비슷한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저축은행 79곳은 PF 사업장의 부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율 협약을 맺고 저축은행 3곳 이상이 대출해준 경우 3분의 2 이상, 대출 잔액 기준으로도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나머지 저축은행이 반대해도 사업장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줬다가 최근 경기 하강 및 금리 인상 등으로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행정안전부가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잔액은 2019년 말 1694억 원에서 2021년 말 9조 992억 원, 지난해 말 15조 5079억 원으로 급증했다.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은 신탁 재산에 대한 우선 수익권자로서 지위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안전장치를 하나 더 갖춘 것으로 평가되지만 넓은 의미로는 미래 사업성을 보고 대출을 내주는 PF 대출의 일종으로 통한다. 이와 관련한 연체액은 2021년 말 기준 60억 원에서 지난해 말 602억 원으로 10배 늘었다.

다만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안부는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현황을 매주 점검하고 연체 사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새마을금고, #부동산PF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