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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오른 난방비…아이들 방과후 수업도 줄였다"

저임금 노동자 1056명 난방비 실태보니

월 소득 9% 차지…임금 적을수록 비중↑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서비스연맹 주최로 열린 저임금서비스노동자 난방비 폭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임금을 받는 마트 노동자"라고 밝힌 정민정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키운다. 하지만 올해는 두 자녀의 방과후 수업을 줄였다고 한다. 방과후 수업은 일반 학원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생활비 탓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 정 위원장은 "빌라 꼭대기층에 설면서 창문에 뽁뽁이를 붙이고 난방텐트도 집 안에 설치했다"며 "올해 난방비 걱정에 4시간 마다 30분씩 보일러를 틀었지만, 작년 초 보다 난방비가 38%나 올랐다"고 말했다. 작년 1월 도시가스 요금은 16만원이었는데 올해 1월 22만원으로 오른 것이다. 정 위원장은 "올해 최저임금이 (작년 보다) 5% 올랐는데, 도시가스 요금이 38%나 올랐으면 내 임금은 삭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 위원장이 지난 16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털어놓은 자신의 경험이다. 정 위원장처럼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이 근로자 생계에 큰 타격을 줬다는 지적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어려움은 더 컸다.



25일 서비스연맹이 학교급식실 조리실무사 245명, 마트판매원 112명 등 10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206만원으로 올해 월 최저임금(201만원)과 비슷했다. 그런데 이들이 1월 납부한 난방비는 평균 18만3000원으로 월 소득의 약 9%를 차지했다. 문제는 소득이 낮을 수록 소득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연맹은 "소득 월 100만원 이하의 경우 난방비 비율이 18%까지 올랐다"며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난방비 폭등으로 생계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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