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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교과서에 독도는 일본땅…교육부 "즉각 시정해야"

김천홍 교육부 대변인




교육부는 28일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역사 왜곡 내용이 포함된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날 김천홍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 중심의 그릇된 역사관으로 왜곡된 역사를 기술한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수정·보완본을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통과시킨 결과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교육부는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일본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을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며 “일본 정부가 이를 즉각 시정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일제강점기 '징병'의 강제성을 약화시킨 교과서가 검정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한다"며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위해 일본 정부는 우리 영토와 역사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즉각 중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영토 주권 침해의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해 초·중·고교생 등 대국민 역사교육과 독도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열어 초등학교에서 2024년도부터 쓰일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켰다.

해당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점유율 1위인 도쿄서적은 6학년 사회 교과서에서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는 기존의 표현을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변경하는 등 징병의 강제성을 희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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