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경이 거절했음에도 끊임없이 연락을 하며 괴롭힌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2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경찰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도 명령했다.
현직 경찰관인 A씨는 후배 여경 20대 B씨에게 수십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애초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이에 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2019년 9월 B씨가 신규 임용돼 같은 지구대에 근무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 2020년 5월 A씨와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친구가 됐다.
이후 B씨에게 호감을 느낀 A씨는 같은 해 10월 B씨에게 “라면을 먹는데 갑자기 생각났다.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등 내용으로 여러 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문자를 받은 B씨는 연락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
A씨는 약 1년간 B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다가 B씨가 준비하던 승진시험 등을 빌미로 관계를 다시 이어갔다.
B씨 측에 따르면 A씨는 밤늦게 전화해 “네가 예쁘다”, “집 앞으로 가고 싶다” 등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계속되는 A씨의 연락에 B씨는 “선 넘지 말라”고 경고했고, 경찰 내부망에 A씨의 범행을 알린 후 고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으나 이후 그러한 의사가 묵시적으로 철회됐다”며 “피고인 행위가 성인 남녀 간 호감을 표시한 정도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고, 불쾌감을 줄 순 있으나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었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으로 볼 때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철회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피고인 행위는 불쾌감 정도를 넘어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사회 상규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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