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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재 등 핵심광물 40% 韓서 가공땐 보조금 지급

◆美 'IRA법안' 세부지침 발표

부품은 북미서 '50% 이상' 제조

수혜 가능성 커져…K배터리 안도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 지침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한국이 핵심 광물을 수입해 가공해도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배터리 관련 기준에서 양극판·음극판이 부품으로 포함되고 양극 활물질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한국 측의 요구사항을 대거 받아들여 국내 기업들이 예상한 수준의 지침을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재무부는 31일(현지 시간) IRA 전기차 세액공제 세부 지침을 발표하며 당초 법안 내용대로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한 부품을 전기차 배터리에 50%(2029년 100%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 사용한 경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40%(2027년 80% 이상으로 연도별 단계적 상승) 이상을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경우 각각 3750달러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4월 18일부터 적용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양극판과 음극판을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하면서도 이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구성 재료’, 즉 양극 활물질은 부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특정 소재가 배터리 부품으로 분류될 경우 북미 생산 필요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양극 활물질과 같은 양극재가 어떻게 분류될 지는 한국 업계의 큰 관심사였다. 현재 한국 기업들이 양극 활물질 등 구성 재료를 국내에서 생산하고 양극판·음극판 생산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공정을 바꾸지 않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중국·일본과 함께 양극재 생산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겐 호재다.

미국의 FTA 체결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하더라도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내용도 긍정적이다. 한국 기업들은 중국 위주의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탈피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 같은 리튬·니켈 보유국에 투자를 해 왔다. 이들은 모두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이지만 한국이 이들 국가에서 추출한 광물을 가공해 미 정부의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내용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요구해오던 것들로 한국 기업에 유리한 세부 규정이 도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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