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에 기반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정책을 추진한다는 점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특히 책상에서 만들어지는 정책이 아니라 현장과 공감하는 정책을 만들고 이행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환경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와 이전 정부 간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데이터 중심의 실천 가능한, 실질적 정책을 만들고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앞서 지난해 취임사에서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민간 자율과 창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보호를 강령처럼 여기기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우리나라 규제가 다른 나라 대비 과도한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피자는 취지였다. 그런 맥락에서 한 장관이 환경부 직원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현장’이다.
한 장관은 “현장을 보지 않고는 법을 만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기업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다 들으라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무엇을 어려워하는지, 또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같이 대안을 제시해서 해결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항시 고민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실제 한 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제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화한 대표 사례로 꼽았다. 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00㎏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해당 물질의 정보·용도·유해성 시험 자료 등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이 1톤이고 그 이하 물질에 대해서는 유해성 정보 신고 제도라는 별도의 완화된 제도를 적용한다.
환경부는 이후 논의를 통해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EU처럼 1톤 수준으로 높이되 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은 EU와 같이 신고제를 통해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 장관은 “요즘 글로벌 경제를 보면 환경이 경제 질서를 움직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경제가 돌아가는 양상, 환경 규제가 산업과 촘촘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고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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