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공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부 기관에 법률 자문을 의뢰한 결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조례의 제정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 등을 받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외부 기관이 서울시교육청에 회신한 의견에 따르면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무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한 국가사무이며 기관위임사무로,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이 없어 조례의 제정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또 조례안 제7조에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을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재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는 해당 조례를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의 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조례로 확정된다.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증가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우려에 깊이 공감한다”며 "서울시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보다 더 촘촘하고 다층적인 기초학력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10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학교장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의 시행 일자, 시행 과목, 응시자 수 현황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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