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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만의 틈새 돌봄 시책 ‘손자녀돌보미’ 확대 추진

광주시, 2011년 전국 첫 시행 ‘호응’

지난해 比 두 배 증액된 6억원 편성

광주광역시청 전경. 서울경제 DB




광주광역시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손자녀돌보미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은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정 중 만 8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 사업은 전국 최초로 실시해 광주만의 틈새 돌봄 시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광주시는 사업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확대) 협의를 하고 올해 더 많은 손자녀 돌봄 조부모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비를 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억 원이 증액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월 평균 약 170가정이 돌봄 수당을 지원 받았으나 앞으로는 지원 가정 및 소득 기준 확대에 따라 수혜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지원 대상을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해 양육과 돌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정까지 촘촘하게 보호한다. 또 소득 기준은 중위 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까지 상향 조정했다.

돌봄 수당은 시간 돌봄(4시간 이상)의 경우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종일 돌봄(8시간 이상)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해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 대신 실질적인 양육자 역할을 하는 조부모의 돌봄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 비용 경감에 보탬이 되고자 했다.

김순옥 광주시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 지원사업’을 시행한 이후 다자녀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 손주 돌봄에 대한 가치 인정, 안정적인 가족 돌봄의 사회적 분위기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출산과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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