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강릉 산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산불 피해를 입은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이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각각 최대 5000만 원, 최대 1억 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최대 1년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최대 6개월 간 상환유예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은행도 올해 말까지 이자 납입과 대출 상환 유예를 지원한다. 모든 카드사는 최대 6개월 상환유예 및 피해 발생 후 신규대출 금리를 최대 30% 할인한다.
생보·손보업권은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산불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24시간 이내에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들은 산불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할 예정이다. 산불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지원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산업은행(기업 당 한도 이내)과 기업은행(3억 원 이내)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과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산불 피해로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와 강릉지역 산불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강릉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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