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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스타트업에 10조 5000억원 추가 지원…銀 벤처펀드 출자한도 2배 확대

금융위·중소벤처기업부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벤처투자 애로 호소에 1월 지원대책 이어 추가 대책 발표

벤처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규제개선 민간 벤처투자 촉진

기업은행 이르면 연내 벤처 투자 자회사 설립…1000억원 금융 지원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70만개 벤처·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0조 5000억 원의 자금이 추가 지원된다.

민간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한도를 2배 확대하고, 시드 투자(창업 후 극초기 단계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은행의 ‘벤처 자회사’가 이르면 연내 출범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벤처 지원 대책이 발표된 지 약 3개월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로 급격하게 위축된 벤처투자를 활성화 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올 1분기 벤처 투자액과 펀드 결성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3%, 78.6% 줄어들었다.

이에 이번 대책은 벤처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면서 민간 벤처 투자 활성화,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창업기간이 1~3년 밖에 되지 않아 투자 유치 자체가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는 6조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이 총 1조 2000억 원(기보 5500억 원, 신보 6000억 원)의 보증을 추가 공급한다. 민간 투자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엔젤투자, 지방기업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 규모를 600억 원(기보 500억 원, 신보 100억 원) 확대한다.

시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은행은 이르면 연내 벤처 투자 자회사를 설립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네트워킹 등 보육지원과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 지원에 나선다. 12대 국가 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올해 4조 7000억 원 등 5년 간 25조 원도 공급한다.

후속 투자를 받지 못해 자금난을 겪는 창업 3~7년 이내 중기 스타트업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확대하는 방식 등을 통해 3500억 원을 확대 공급하는 등 총 1조 9000억 원을 지원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세컨더리 펀드의 조성 규모를 기존 50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늘려 만기 도래 펀드에 대한 재투자 방식으로 후속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창업 기간이 7년 이상인 후기 스타트업에는 3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 진출 지원 펀드’를 신규 조성해 해외 정책금융기관과 공동출자펀드를 확대한다. 벤처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M&A)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은행에서 기업 당 최대 300억 원,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 대출을 지원한다.

민간의 벤처 투자 촉진을 위해 은행권 및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투자 규제도 개선된다. 금융위는 올해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의 벤처펀드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기자본의 0.5%에서 1%로 2배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코넥스 스케일업 펀드를 추가 조성해 벤처기업 등이 코넥스에 상장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부여 대상을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관련 분야 경력자 및 학위 보유자로까지 확대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오는 2027년 일몰을 앞둔 벤처기업법의 일몰 제도를 폐지한다.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주당 10주 한도의 제한적인 복수의결권도 도입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벤처투자자, 벤처기업의 의견을 고려해 현재 벤처투자의 데스밸리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지금 벤처업계의 어려움은 전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넘긴다면 우리 벤처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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