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38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 남모 씨와 그의 딸이 세금을 체납해 세무당국이 추적 조사에 착수했다. 남 씨는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며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481채의 전세 보증금 388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5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체납추적팀을 파견, 남 씨에 대한 세금 체납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재산을 숨기고 체납 처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남 씨 소유의 거주지에 대한 현장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남 씨의 세금 체납 사실을 일정 부분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세청은 세금이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을 때 행정상 강제징수 절차인 체납 처분에 돌입할 예정이다. 체납 처분은 독촉과 재산 압류, 압류 재산의 처분 등 절차로 구성된다.
경찰은 현재 남 씨 일당 61명을 수사 중으로, 남 씨 딸도 포함돼 있다. 경찰은 남 씨 딸이 아버지에게 명의를 빌려줘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 씨 딸은 자신의 이름을 딴 종합건설업체 대표와 공인중개사 대표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씨에 대한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질문에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징수법 절차에 따라 모든 체납자에 대해 체납 처분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