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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보다 많이 받아요"…전문분야 공무원 '연봉 상한' 없앤다

[행안부 '정부혁신 종합계획' 발표]

우주항공·법률·IT 등 전문분야 연봉 책정시 적용

기존에는 기준연봉액 170% 이내에서만 가능

동료평가·장기성과급 도입, 특별승급 요건 완화

정선용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우주항공·법률·정보기술(IT) 등 전문 분야에 임용된 개방직 공무원의 연봉 상한이 폐지된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걸어 우수한 민간 인재를 대거 유치하고 공직 문화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정부혁신 추진 전략과 중앙행정기관별 역점 과제를 정리한 ‘2023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3대 전략과 9대 중점과제로 구성됐으며 총 102개의 세부 과제를 담았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공무원 보상체계 개편이다. 우선 정부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각 부처의 임기제 공무원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한다. 우주항공, 국제통상, IT 등 미래 산업 핵심 분야에서 우수한 민간 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업계 수준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도 의사·약사 출신 등 임기제공무원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연봉을 줄 수 있었지만 기준연봉액 150% 이내(개방형 직위는 170% 이내)에서만 자율적으로 책정이 가능해 인재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력과 무관한 기준 연봉 산정 절차를 없애고 연봉 책정시 직무·능력·민간 보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미 항공우주국(NASA) 연구원 연봉이 2억~3억원, 대형 로펌 변호사 연봉이 수 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장·차관 연봉(올해 기준 1억4000만원 내외)의 2배 이상을 받는 전문 공무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신설 추진 논의 때 거론됐던 연봉 상한 폐지를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이달부터 연봉 특례 분야를 조사한 뒤 내년 초까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수한 민간인재에게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연봉 책정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며 “공직 연봉이 민간에 비해 상당히 낮아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에 인센티브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성과평가 방식도 바뀐다. 올해 6월까지 인사혁신처·소방청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동료평가를 시범 운영한뒤 내년부터 타 기관에 확대 적용한다. 일방적·하향식의 성과평가 대신 업무 성과에 중점을 둬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성과급 제도도 신설된다. 내년 1월 규정을 개정해 3년 이상 최상위등급(S등급) 성과 평가를 받는 공무원에게는 추가 성과급을 지급한다. 6급 공무원이 그동안 S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으로 657만원을 받았지만 장기성과급 제도가 도입되면 986만원을 받을 수 있다. 우수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급 요건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해 탁월한 성과를 낸 저연차 공무원에는 승진 기회를 넓힌다. 공모 직위 범위를 5급까지 확대해 능력 있는 공무원은 최저승진 소요연수와 관계없이 승진할 기회를 갖게 된다.

정부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한편 자율성을 높인다. 정부조직 진단을 거쳐 5년간 매년 부처별 정원 1%를 감축하고 부처 내·부처 간 인력 재배치를 추진한다. 임기제 공무원 비율 상한(20%) 폐지를 우주항공청 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도 적용한다.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직급 조정 및 인력 증원할 수 있는 비율을 7%에서 10%로 늘려 자율성을 높이고 운영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한다. 정 실장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행정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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