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등이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통과에 반발해 3차례에 걸친 파업을 예고했다. 3일 오후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11일 연가 투쟁을 진행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등의 변수가 없을 경우 17일에는 범의료계 400만 회원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3일 오후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료직역 13개 단체 회원들이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퇴출을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연대에는 의협을 비롯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등 의료직역 13개 단체가 참여 중이다. 이들 단체는 첫 번째 단체 행동으로 3일 오후 5시 30분에 서울 여의도 국회 앞과 인천시 계양구 소재 이재명 국회의원 사무소 앞을 비롯해 전국 각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두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투쟁은 각 직역들이 소속 병의원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진료를 시행하는 등 부분파업 형태를 띠게 될 전망이다.
박 위원장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시간대를 늦은 오후로 잡았다"며 "11일에는 비슷한 형태의 2차 연가투쟁 및 단축진료를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투쟁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17일 400만 연대 총파업 등 수위 높은 투쟁을 불사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또다른 화두인 의료법 개정안은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면허가 취소된 후 재교부 받았음에도 또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단체가 2차 연가투쟁을 국무회의가 열리는 11일로, 총파업 일정을 17일로 잡은 데는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의식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의료연대는 그간 국회 앞에서 지속해온 1인시위의 장소를 이날 오후부터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옮겨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래 2014년 비대면 진료 도입, 2020년 의사 증원 추진에 이르기까지 총 3차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총파업에 돌입한 바 있다. 이번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반발해 총파업에 돌입하면 네 번째가 된다.
다만 전공의(레지던트)를 비롯해 젊은 의사들의 파업 참여 정도가 얼마나 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할 당시 70% 이상의 전공의가 단체행동에 나서며 의료현장의 혼란이 극심했는데,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파업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료대란 대비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어 13개 반대단체의 연가투쟁 및 부분휴진과 관련한 상황을 확인하고, 비상진료기관 운영 방안을 점검했다. 응급환자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지방의료원과 보건소?보건지소 등을 활용해 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보건의료인들을 향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현장을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병의원급 의료기관에 "일반환자 진료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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