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 환자로 가득 찬 병원. 평일 각자의 사정으로 가지 못한 병원을 주말에 짬을 내 방문한다. 간단한 감기에도 30분가량 대기해야 하는 일은 부지기수다. 비대면 진료는 이런 불편을 최대한 줄였다. 물론 가벼운 경증 질환에 한해서다. 다른 질병이 의심되면 의사들은 내원을 권한다.
그런 비대면 진료가 당장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조정되면 불법으로 전락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 해제 선언을 앞둔 만큼 비대면 진료 이용에 적신호가 켜졌다. 제도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심사 자체를 생략했다. 이보다 앞서 3월 열린 소위에서는 복지위 위원들이 비대면 진료 이용 실태에 대한 자료를 복지부에 요구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비대면 진료 법안의 법제화가 난항을 겪으며 정부는 궁여지책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카드를 꺼냈다. 문제는 국민들이 이용할 이 시범 사업에 관해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지 아니면 재진부터인지는 물론이고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 진료가 되는지 병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진료받는 방식인지 등 기본적인 수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구축하는 준비가 필요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불편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했다.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까지 그동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부는 결실을 보지 못했다. 비대면 진료 생태계가 불법으로 전락하기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직역 단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을 위한 시범 사업안을 속도감 있게 내놓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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