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에 시달린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어버이날 홀로 세상을 떠났다.
9일 광주 서구와 광주시 보상심의자료에 따르면 어버이날인 전날 오후 광주 서구 양동 한 주택에서 7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임종을 지켜준 사람 없이 홀로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한 5·18 유공자이다.
평범한 시민이었던 그는 5·17 비상계엄 해지를 요구하는 집회에 합류했다가 붙잡혀 상무대 영창으로 끌려갔다. 계엄군에게 온몸을 두들겨 맞으며 고초를 당한 그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00여일간의 구금을 거쳐 이듬해 3월 사면받아 훗날 5·18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계엄군의 폭행으로 다리에 장애를 입은 A씨는 항쟁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십수년을 홀로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렸다.
2014년 4월에 1인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은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서구 관계자는 “말투는 투박했지만,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다”라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에도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5·18 유공자가 홀로 광산구 임대아파트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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