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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검찰 축구대회’ 5년 만에 재개되나

법무부, 8월께 예상…법제 교류도 검토

연합뉴스




법무부가 ‘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를 5년 만에 재개하고 일본 검찰 선수단을 서울로 초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관계가 순풍을 타면서 각국 검찰 간의 교류도 원활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상 대회 개최일은 8월 쯤으로, 법무부는 실무와 접합시킨 법제 교류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검찰 친선 축구대회는 1999년 법무부와 일본 법무성 간 격년 개최에 합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 실제 대회는 통상 2년 주기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개최됐지만, 양국 관계가 악화될 경우 3년 만에 열리기도 했다. 다만 2018년 10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 동원 관련 배상 최종 판결에 반발하는 등 외교마찰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 대회 개최는 5년 넘게 미뤄진 상태다.



역대 대회 전적은 ‘16전 6승 4무 5패 1무효’로 대한민국 법무부가 조금 앞서 있다. 경기는 양국 검사팀과 수사관팀 2개 경기로 치러진다. 대회 장소는 전례에 비춰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 대운동장 또는 경기 수원 월드컵보조경기장에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양국 법무·검찰 간 법률 정보 교환과 상호 법무협력관·연수 검사 파견 등 교류의 폭을 넓혀왔던 만큼 초국가적 범죄에도 긴밀하게 공동 대응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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