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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혁신 막히고…상장사 규제 가속 [SG發 증권사 신사업 차질]

업계 숙원 '퇴직연금 대형IB 발행어음 투자' 막판 무산

지지부진하던 내부자거래 사전공시는 일사천리 도입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하한가 사태와 주가조작 의혹을 계기로 증권사들의 신사업 계획이 곳곳에서 어그러지고 있다. 사업 대부분이 고액 자금을 끌어오는 내용이라 악화한 여론을 의식한 당정이 자본 공급 기능보다 부실 위험 우려를 더 높게 보는 탓이다. 설상가상으로 증권사와 상장사에 대한 규제 작업은 업계 반대에도 원안 그대로 도입하려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

6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퇴직연금 감독 규정 개정안’에서 당국은 퇴직연금의 투자처에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을 최종적으로 제외했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퇴직연금 운용 규제 태스크포스(TF)는 올 4월 중순까지만 해도 초대형 IB의 발행어음을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상품 편입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미래에셋·NH투자·한국투자·KB 등 4대 초대형 IB가 발행하는 어음 금리가 최근 1년 만기 기준으로 평균 3.7%대(1년 만기)에 달해 3.5%대인 은행예금보다 높으면서 안정성도 갖췄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낮은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에 대한 당국의 고민과 발행어음 사업을 확장하려는 금융투자 업계의 요구가 들어맞는 구상이었다. 이는 개정안의 최대 핵심 사안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4월 24일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현시점에서 증권사의 레버리지(차입) 투자 상품을 확대하는 방안이 맞느냐는 반론에 힘이 실렸다. 초대형 IB 발행어음을 퇴직연금 투자 상품에 포함해 수익률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안은 일찌감치 규정 개정 대상에서 밀려났다. 결국 당국은 퇴직연금 적립금이 국채형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과 머니마켓펀드(MMF) 등에 100% 투자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 등만 담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증권가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최대 관심사가 퇴직연금을 대상으로 발행어음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며 “만약 성사됐다면 각 증권사들이 초대형 IB와 발행어음 사업 준비에 더 속도를 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조작 사태의 여파는 증권사와 상장사에 대한 규제 도입 속도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 도입 방안’이 그 대표 사례다.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는 상장사 임원, 주요 주주 등 내부자가 자사주를 거래하려면 매매 예정일의 30~90일 내에 계획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위가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 이후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지난해 9월 발표한 제도다. 공시 의무를 위반하면 형벌, 과징금, 행정 조치 등 제재를 부과한다.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에서 구체적인 논의 없이 계류되다가 주가조작 사태 때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등의 사전 매도 의혹이 불거지자 급물살을 타고 처리 과정에 들어섰다. 상장사 대다수는 대주주가 주식을 소각하기 전 의무적으로 사전 공시를 하면 주가 하락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상장회사 관계자는 “기업들은 당국이 추진한 제도에 반대했지만 SG증권발 사태 때 대주주 매도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대로 통과될 분위기”라며 “미국의 경우 다양한 예외 사항을 두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런 검토 없이 무작정 도입하려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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