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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과 싸우다가 자기 건물에 방화…50대 남성 '집행유예' 왜

연합뉴스




술을 마시며 진로 문제를 놓고 아들과 다툰 뒤 집에 불을 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자기소유건조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새벽 자신이 사는 건물 3층 집에서 이불에 불을 냈다.



이어 2층과 1층으로 내려가 연달아 물건과 비닐 등에 불을 붙였다.

A씨는 불길이 번지자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들과 진로 문제로 다툰 뒤 이처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방화는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죄"라며 "주변 건물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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