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가평군 친환경장사시설 '가평추모공원'…주차장 등 이용객 편의 높인다

내년 7월까지 주차지설·봉안시설 건립 위한 실시설계 용역

확충면적 총 1만 2801㎡

가평 추모공원. 사진 제공=가평군




경기 가평군이 친환경장사시설인 가평추모공원의 주차장 조성 등 이용객들의 편의성을 높인다.

19일 군에 따르면 추모공원의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봉안시설 건립을 위한 관리계획변경 실시설계 용역을 1년간 추진한다. 군은 내년 7월까지 용역을 실시하고 연말까지 토지보상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모공원 확충면적은 총 1만 2801㎡로, 주차장 3255㎡, 봉안시설 등 부지 9546㎡로 변경되면 한층 더 편리한 시설이 들어서 선진 장사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19년 말 조성된 가평추모공원은 2517기를 안치할 수 있는 자연장지(잔디장) 6521㎡와 1512기의 봉안시설(봉안담) 600㎡ 등 총 1만 6181㎡에 4029기를 안치할 수 있다. 또 봉안담 및 자연장지를 비롯해 관리사무소, 산골시설, 추모벽,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다.



사용자격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 및 주민의 연고자(부모, 배우자 및 직계자녀) 또는 출생등록을 하고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부부 중 1명이 가평군의 공설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돼 있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배우자도 대상이다.

이용료는 봉안담의 경우 개인담은 50만 원, 부부담은 75만 원이며, 잔디장 개인장은 35만 원, 부부장은 52만 5000원이다. 사용료와 관리비 포함이다. 사용기간은 봉안담은 15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잔디장은 연장 없이 30년이다. 신청은 현장접수로 이루어지며, 안치순서는 접수순으로 유족이 위치를 지정할 수 없다.

봉안이란 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담아 봉안담에 안치하는 것이며,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의 밑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군 관계자는 “고령화와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춰 선진 장례문화로의 인식전환과 함께 추모공원 시설의 꾸준한 관리와 확충을 통해 품격있는 추모공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망자 1구 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