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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재개된 '하한가 5개 종목' 또 무더기 하한가

만호제강 제외한 4곳 모두 폭락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지난달 무더기 하한가로 거래 정지됐던 방림과 동일산업 등 5개 종목의 거래가 3일 재개됐지만 만호제강을 제외한 4개사는 또 하한가를 맞았다. 4월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사태 당시 하한가로 추락한 8개 종목과 달리 금융 당국이 즉각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 계좌들을 동결해 향후 이들 5개사의 낙폭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방림과 동일산업·대한방직·동일금속·만호제강 등 5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정지가 이날 해제됐다. 5개 종목은 지난달 14일 동시에 가격제한폭까지 주가가 하락하고 다음 날 거래가 정지됐다.

시장에서는 5개 종목에 대한 거래가 13거래일 만에 재개돼 주가 향방에 관심이 모아졌다. 5개 종목은 장 개장과 함께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했다. 다만 신용 비중이 낮았던 만호제강은 전 거래일 대비 10.59%(4850원) 하락한 4만 950원에 거래를 마치며 하한가는 면했다. 나머지 종목은 하한가로 최종 마감했다.



다만 추가적인 주가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 계좌들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는데 이를 법원이 인용했기 때문이다. 기소 전 추징 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자금을 동결하는 조치다.

검찰은 이번 사태의 배후로 포털사이트 카페 운영자인 강 모(52) 씨를 지목하고 약 104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씨는 2021년 주가조작을 벌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8월까지 공범과 조광피혁·대한방직 등을 대상으로 약 1만 회에 걸쳐 시세조종을 벌인 혐의를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4월 8개 종목이 무너진 SG 사태와 달리 추징 보전 명령이 신속히 이뤄져 무더기 대량 투매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시세조종 사실을 모르고 나설 신규 투자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범죄 재산 은닉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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