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함에 따라 육·해상 계류 선박들에 대해 피항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피항 명령 대상은 부잔교 내 선박 결박상태 불량 등 태풍 대비에 취약한 선박의 선주, 그리고 마리나 대여업체, 요트관리자, 수리업자 등이다.
사업소는 자체점검반을 꾸려 시설물을 수시 모니터링하고 해상계류장에 정박 중인 선박과 관련 시설물 또한 집중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육·해상 안전 펜스, 배수시설, 전기설비 등의 시설물도 집중 점검하고 있다.
7일 오후부터는 필요 시 크레인 작업을 통해 선박을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요트경기장 광장을 개방했다.
백종찬 사업소장은 “해양경찰청, 소방재난본부와 적극 공조해 태풍 대비 시민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