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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혜 만들 때 '이 제품' 절대 넣지 마세요"…'금속성 이물질' 기준 초과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남양식품에서 소분 판매한 엿질금이 금속이물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을 받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식혜를 만들 때 주로 사용되는 남양식품의 ‘엿질금’에서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됐다.

지난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남양식품이 소분 판매한 ‘엿질금(식품유형 곡류가공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소비기한 2024년 4월 20일로, 포장단위 300g, 바코드번호 8801795001010이다.

식약처는 식품 중 금속성 이물이 10.0mg/kg 이상 검출되거나 2mm 이상 크기일 경우 판매를 중단하고 있다.

식약처는 “남양식품이 소분판매한 엿질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며 “구입한 소비자는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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