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4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날 오후 9시45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17일 오후 9시25분께 길이 20cm 가량의 회칼을 들고 대학로 일대 도로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A 씨를 폭력행위처벌법상 우범자로 긴급체포했으나 목격자들로부터 공포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체 법리검토와 수사회의를 통해 특수협박죄로 죄명을 변경했다.
앞서 “칼을 든 남자가 괴성을 지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1시간 신고 1시간 만인 오후 10시25분께 종로구 자택에 있던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집에서 동영상을 보는데 밖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려 홧김에 다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범행을 계획했는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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